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이유로 처리를 미룬 경우
- 내부 시스템 문제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대처 절차
1. 피해 인지 즉시 은행 콜센터·지점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
2. 요청 시점과 은행 응답 시각을 모두 기록(통화녹음, 방문확인서)
3. 지급정지 지연으로 피해가 확정됐다면, 은행 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4.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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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87055, 2017.11.09. 선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은행이 이를 지연하여 피해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D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10분 내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내부 확인 절차’를 이유로 30분 뒤 조치했습니다. 그 사이 전액이 인출되어, D씨는 법원 소송을 통해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지급정지 요청 시각과 은행 처리 시각
- 피해금 인출 시각
- 은행의 지연 사유 기록
- 피해 사실 증빙자료(통화녹음, 전자금융거래 내역)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87055, 2017.11.09. 선고
“금융기관은 지급정지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피해금 인출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법바오실무꿀팁🐻❄️
- 지급정지 요청 시 반드시 통화 녹음 또는 방문확인서 확보
- '확인 절차'라는 이유로 지연되면 즉시 처리 요청 이력 남기기
- 피해액이 크거나 은행 과실이 명확하면 변호사 상담 후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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