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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형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알아보기

by 법바오 2025. 8. 22.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피해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지급정지 신청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구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채권소멸절차 개시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며,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 기회를 줍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이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센터 바로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보이스피싱 제보,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스미싱 신고, 통합신고, 간편제보, 긴급차단 등의 처리

www.counterscam112.go.kr

 

✔️ 4단계: 환급금 지급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고 채권이 소멸하면, 남은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 금액에 비례해 분배됩니다. 다만 환급액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피해금이 남아 있더라도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지급정지 이후 반드시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보이스피싱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A씨가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절반 이상을 환급받은 사례

🟩 확인할 것들: 지급정지 신청은 즉시 진행, 경찰서 확인원 발급 필수,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반드시 신청

🟨 판례 요약: 대법원 2019다260252 판결(2020.02.13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임을 확인

 

🐻‍❄️법바오실무꿀팁🐻‍❄️

 

- 사기 피해 인지 즉시 은행 지급정지 요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순서로 진행

- 환급액은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 전액 보전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