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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동업하다가 사기·빚 폭탄 맞았을 때, 채무 분담은 어떻게 되나? - 2025년 기준

by 법바오 2025. 8. 25.

친구, 가족, 지인과 함께 동업을 시작했다가 예기치 않게 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이 빚을 누가,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2025년 기준 법적 판단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동업 계약의 법적 성격

 

동업은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계약’이므로,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사기·횡령이 개입된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고의로 사기횡령을 저질렀다면, 이는 ‘조합 목적 범위 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른 동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업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채권자의 입장

 

문제는 채권자는 동업자 개개인의 내부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단 동업자 전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동업자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확인할 점

 

동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동업계약서에 손실 분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사기나 횡령 발생 시 곧바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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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와 동업했는데, 동업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 도망간 경우

 

🟩 확인할 것들 : 동업계약서 손실 분담 조항, 조합계약 여부, 구상권 청구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다 281873, 2019.01.31. 선고 

조합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조합 목적 외의 불법행위는 해당 당사자가 단독 책임

 

🐻‍❄️법바오실무꿀팁🐻‍❄️

 

-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손실부담·사기 발생 시 책임 조항 포함

- 채권자와의 소송은 동업자 전원 상대가 원칙, 이후 내부 구상권 청구로 정리

- 사기·횡령 발생 시, 형사절차(고소)와 민사절차(구상권 청구)를 병행해야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