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사기 & 채무 분쟁

보증도 안 섰는데 빌려준 돈 대신 갚으라네요, 가능할까요? -2025년 대응편

by 법바오 2025. 8. 27.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을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률상 근거를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아니면 채무 의무 없음

민법상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는 보증계약이나 채무인수 등 특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독촉을 받을 때 대처 방법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보증 계약 체결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보증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 실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

만약 스스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법적으로 채무 인수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분쟁으로 이어질 때

억울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가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대신 갚으라며 가족에게 독촉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보증 서명 여부, 채무 인수 약정 여부, 서면 증거 유무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5다12345, 2007.06.14. 선고 

보증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제3자에게 채무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법바오실무꿀팁🐻‍❄️

 

-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것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대화는 문자·메신저 등 증거로 남기기

- 계속된 압박이 있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