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채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딩방, 수익보장형 투자, 해외 거래소 선물투자 권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채무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코인 리딩방 사기와 투자금 반환 문제
유명 투자자를 사칭하거나 비공개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투자금을 빼돌리면 피해자는 반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투자사기와 채무부존재 소송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차용증 형식을 빌려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로 오인될 수 있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 공식 기관 신고와 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사기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채무 분쟁으로 확대되므로, 피해자가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리딩방 권유로 선물거래에 참여했다가, 수익보장을 믿고 대출까지 실행 → 손실 후 채무 독촉
🟩 확인할 것들 : 투자금 송금 계좌, 계약서·차용증 진위 여부, 경찰청 신고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0다 215678, 2021.11.11. 선고
투자사기 목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채무 효력 부정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시, 즉시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
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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