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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가상화폐 투자사기와 채무 분쟁 대응법

by 법바오 2025. 8. 30.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채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딩방, 수익보장형 투자, 해외 거래소 선물투자 권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채무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코인 리딩방 사기와 투자금 반환 문제


유명 투자자를 사칭하거나 비공개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투자금을 빼돌리면 피해자는 반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투자사기와 채무부존재 소송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차용증 형식을 빌려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로 오인될 수 있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 공식 기관 신고와 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사기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채무 분쟁으로 확대되므로, 피해자가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리딩방 권유로 선물거래에 참여했다가, 수익보장을 믿고 대출까지 실행 → 손실 후 채무 독촉

 

🟩 확인할 것들 : 투자금 송금 계좌, 계약서·차용증 진위 여부, 경찰청 신고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0다 215678, 2021.11.11. 선고 

투자사기 목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채무 효력 부정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시, 즉시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

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