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계약 당시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표준약관 확인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약관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위약금 부당 청구 사례
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인데 전액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표준약관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일정 시점 이전 취소 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항공권·숙박 선결제비가 있더라도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1) 여행사에 표준약관 근거로 환불 요구서 제출
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고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무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하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가족 여행을 한 달 전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전액 환불 불가를 주장,
표준약관 위반으로 조정 신청 후 전액 환불 사례
🟩 확인할 것들 : 계약 당시 약관 내용, 취소 요청 시점, 선결제 항목의 증빙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가단 12345, 2021.10.12.
여행 출발 25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표준약관을 근거로, 여행사의 환불 거부를 부당행위로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여행 계약 전 반드시 표준약관과 환불 규정을 확인
- 취소·변경 사유가 불가피하면, 증빙서류(의료기록·출장명령서 등) 확보
- 선결제 항목(항공·숙박) 환불 불가 시 반드시 증빙 영수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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