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사기 & 채무 분쟁

친구한테 신용카드 빌려줬는데, 내가 갚아야 하나요? 2025년 대응편

by 법바오 2025. 8. 7.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긁어준 카드값, 막상 그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빚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명의 도용인가, 동의한 사용인가

 

카드 사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즉, 당신이 자발적으로 친구의 부탁을 받아 결제했다면 법적으로는 명의 도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친구가 당신 몰래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건 명의도용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 대신 결제한 경우, 채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법적으로는 ‘카드사와의 계약 관계’가 핵심입니다.

카드 소유자인 당신이 결제한 이상,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안 갚겠다고 버티면, 카드사는 친구가 아닌 당신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금전소비대차'를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 참고

 

✔️ 명확한 문서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만 증명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뿐인 약속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문자나 계좌내역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제라도 해야 할 조치

 

1) 카드사에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연체 전 조치를 취하세요.

2) 친구에게는 내용증명 또는 간단한 문자라도 정식 채무를 고지하세요.

3)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대응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대학생 A는 친구의 부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카드로 대신 결제했지만,

친구가 “돈 없다”며 갚지 않아 결국 본인이 카드값을 모두 떠안게 됨

 

🟩 확인할 것들: 카드 결제 당시 동의 여부, 대화내용 기록, 계좌 입금 유무, 제3자 대출 형태로 비춰질 가능성

 

🟨 판례 요약: “자발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구매해 결제한 경우,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에 대해 전액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 (대법원 2016다244648)”

 

🐻‍❄️법바오실무꿀팁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를 남기려면,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빌려준 돈" 명시

- 문자로도 "어제 너 대신 긁은 카드값 30만원, 이번 주 까지 꼭 갚아줘"처럼 구체적인 상환 약속을 남겨야함

- 카드사에는 절대 "친구가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진다는 전제로 상환계획부터 협의

- 추후 민사소송 시를 대비해 대화 캡처, 통화녹음, 계좌내역은 모두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