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1 2025년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기치 못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채무 문제나 주택의 경매 절차가 개입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안내 자료 보기 www.molit.go.kr www.molit.go.kr ✔️ 신청.. 2025.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