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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2

(2025년)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가능 여부와 기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나 미납 요금과 달리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주요 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이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며,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공사 등 큰 비용이 드는 수선 작업에 사용됩니다.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2025. 9. 19.
(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