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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by 법바오 2025. 8. 10.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 장기수선충당금
–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옥상 방수 공사비
– 주차장 확장 비용


이처럼 법령이나 계약서에 없는 항목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관리규약과 계약서를 대조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판례로 본 임차인 권리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대처 절차


1) 관리비 고지서 수령 시 항목별 내역 확인
2) 계약서와 관리규약 비교 후 법령 검토
3) 부당 청구 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이의 제기
4) 이미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5) 분쟁이 지속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관련 기관 활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사례 조회 가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차인은 법령과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청구서를 받으면 무조건 항목별 내역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김씨는 전세 거주 중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50만 원을 관리비로 청구받았다.

확인 결과, 관리규약에도 없고 법령상 임차인 부담이 아니어서 전액 거부했다.

 

🟩 확인할 것들: 계약서 관리비 항목, 관리규약 세부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청구서 발행 주체

 

🟨 판례 요약: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법적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며 반환 대상이라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관리비 고지서 받으면 계약서·관리규약과 반드시 대조(관리사무소 가면 관리규약제공 받을수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특별분담금 등은 법적으로 소유자 부담

- 법적 근거 없는 항목은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미 납부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