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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던 청소비·수리비를 요구한다면? 2025년 대응편

by 법바오 2025. 8. 2.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 공제로 대응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비용 청구, 법적으로 타당할까?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
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

“청소비 25만 원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
“세면대 고장과 도배 오염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면,
청소나 수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 "퇴거 시 전문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설비 및 도배 수선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  해당 비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복구할 책임은 없다.”
– 대법원 2009다10006

즉, 물때, 벽지변색, 수도꼭지 고장처럼
일반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
임차인의 수리 책임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

국토교통부 전·월세 분쟁조정 Q&A에서도
“청소비나 수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보기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퇴거를 마친 후, 집주인으로부터 청소비와 수리비를 내라는 연락이 왔다. 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었는데 말이다.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가?
  • 하자나 오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가?
  • 보증금 공제 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판례 요약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복구할 책임은 없다.”
– 대법원 2009다10006

 

🐻‍❄️법바오실무꿀팁

- 열쇠 반납 시 사진·영상 남기기 (도배, 주방, 욕실 상태기록)

- 공제 내역 요구 시 무조건 서면 요청

- 부당 공제 시 전월세 분쟁조정위 신청

-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LH센터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