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
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
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
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
"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
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전·도시가스 고객센터 민원
➡️ 한전/가스공사에 "집주인이 임의로 차단 협박 중" 신고하면
임의 조작 흔적 조사 및 공급 지속 요청 가능
- 문자 or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기간 중 주거권 침해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문구로
내용증명 또는 문자 통지 ( 증거로 활용 가능 )
✔️ 실제로 끊었을 경우?
이미 전기·가스 차단이 이뤄졌다면
➡️ 즉시 경찰 출동 요청 + 한국전력 또는 가스공사에 복구 민원 신청
➡️ 복구 후 형사고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바오 실무 꿀팁
집주인이 전기나 가스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형사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협박죄, 강요죄, 주거권 침해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카톡·문자 캡처, 관리비 입금 내역 확보,
그리고 "이 상황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는 말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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