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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by 법바오 2025. 7. 29.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

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

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

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

"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

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전·도시가스 고객센터 민원

➡️ 한전/가스공사에 "집주인이 임의로 차단 협박 중" 신고하면

임의 조작 흔적 조사 및 공급 지속 요청 가능

 

- 문자 or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기간 중 주거권 침해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문구로

내용증명 또는 문자 통지 ( 증거로 활용 가능 )

 

✔️ 실제로 끊었을 경우?

 

이미 전기·가스 차단이 이뤄졌다면

➡️ 즉시 경찰 출동 요청 + 한국전력 또는 가스공사에 복구 민원 신청

➡️ 복구 후 형사고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바오 실무 꿀팁

집주인이 전기나 가스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형사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협박죄, 강요죄, 주거권 침해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카톡·문자 캡처, 관리비 입금 내역 확보,

그리고 "이 상황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는 말을 

반드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