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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2025년 최신] 자취방에 곰팡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by 법바오 2025. 7. 26.

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

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경우

- 난방 미사용 + 장기간 부재로 곰팡이 확산 방치

- 이사 전 청소 거부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경우

 

➡️ 이런 경우 일부 도배·장판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입주 직후 집 내부 사진을 찍어 보관

- 곰팡이 발생 시 사진 + 날짜 +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 계약서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 책임' 조항 추가하기

 

➡️ 나중에 도배비나 수리비 요구 받았을 때 입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바오 실무 꿀팁

"곰팡이와 결로는 많은 자취방에서 반복되는 분쟁입니다.

핵심은 '누구 책임이냐'인데, 구조적 원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입주 전·중에 사진과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