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왜 터지냐?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깡통주택에 묶여버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빠져서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서 쓸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문구와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
- 주민센터 or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지참 후 도장 받으면 등록됨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 경매나가도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1.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에서 기준이 됨
2.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 취득을 임대인은 승인함"
➡️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와 충돌 방지
3.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추가 설정하지 않음을 확인함"
➡️ 보증금 보호 강화
✔️ 등기부등본 조회는 필수
-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유료 조회 가능
- '을구' 항목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보증금 위험 신호
✔️ 실제 피해자 이야기 (짧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
A씨는 2023년, 보증금 1억으로 서울 다세대 주텍에 전세 입주.
확정일자만 받고 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음.
➡️ 계약 종료 직전, 집주인이 대출 연체로 근저당 설정됨
➡️ A씨는 보증금 절반도 못 받고 쫓겨남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가 수천만원을 지킬 수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절대 대충 쓰지 마세요.
🐻❄️법바오 실무 꿀팁 :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금지'가 없으면 나중에 골칫거리 생깁니다. 이 문구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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