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
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경우
- 난방 미사용 + 장기간 부재로 곰팡이 확산 방치
- 이사 전 청소 거부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경우
➡️ 이런 경우 일부 도배·장판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입주 직후 집 내부 사진을 찍어 보관
- 곰팡이 발생 시 사진 + 날짜 +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 계약서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 책임' 조항 추가하기
➡️ 나중에 도배비나 수리비 요구 받았을 때 입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바오 실무 꿀팁
"곰팡이와 결로는 많은 자취방에서 반복되는 분쟁입니다.
핵심은 '누구 책임이냐'인데, 구조적 원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입주 전·중에 사진과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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