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특히 벽지의 색바램이나 바닥의 찍힘처럼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부 세입자 책임일까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는 게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복구 의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의 색바램이나 가구로 인한 바닥의 찍힘은 '정상적인 생활의 결과'로 판단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생긴 큰 구멍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 물건을 끌어 찍힌 깊은 바닥 흠집
- 청소 미비로 인한 곰팡·오염 발생
➡️ 이런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분쟁,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 입주 직후 사진 촬영으로 상태 기록
- 계약서 특약란에 '벽지/바닥 손상 관련 조항' 명시
- 이사 전 현장 점검 및 견적서 확보
➡️ 이 세가지만 챙겨도 추후 분쟁에서 억울하게 책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바오 실무 꿀팁 : "해당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꼭 대응 기준을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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