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
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 보증금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즉, 쫓겨나면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을 가능성 있음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건물 등기부 상 임대인 정보 확인 필수
- 문자·이체 내역·현관 사진 등 '거주 증거' 확보
➡️ 퇴거 시점에 증거자료 있어야 법적 대응 가능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관계 입증 자료 확보
➡️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명도 거부 근거 확보
🐻❄️법바오 실무 꿀팁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그냥 쫓겨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거주 +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임대차 관계는 인정될 수 있고,
입증 자료만 잘 갖춰두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이체내역 세 가지는 꼭 챙기세요.
계약서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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