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 공제로 대응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비용 청구, 법적으로 타당할까?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
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
“청소비 25만 원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
“세면대 고장과 도배 오염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면,
청소나 수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 "퇴거 시 전문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설비 및 도배 수선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 해당 비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복구할 책임은 없다.”
– 대법원 2009다10006
즉, 물때, 벽지변색, 수도꼭지 고장처럼
일반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의 수리 책임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
국토교통부 전·월세 분쟁조정 Q&A에서도
“청소비나 수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퇴거를 마친 후, 집주인으로부터 청소비와 수리비를 내라는 연락이 왔다. 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었는데 말이다.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가?
- 하자나 오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가?
- 보증금 공제 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판례 요약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복구할 책임은 없다.”
– 대법원 2009다10006
🐻❄️법바오실무꿀팁
- 열쇠 반납 시 사진·영상 남기기 (도배, 주방, 욕실 상태기록)
- 공제 내역 요구 시 무조건 서면 요청
- 부당 공제 시 전월세 분쟁조정위 신청
-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LH센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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