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통상 ‘원상복구’ 의무를 집주인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변경이 개입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시작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연적인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거주로 벽지가 변색된 경우는 자연 마모로 보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벽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교체한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많은 분쟁이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도배·마루 전면 교체’처럼 범위를 명시하면 추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특약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부터 원상복구 조건을 서면에 남기고,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 종료 시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규모와 비용이 커서, 공사 전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여부와 철거 시점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철거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임대차 분쟁 예방 안내
페이지 이동중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월세로 살던 B씨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주방 싱크대와 바닥 교체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 전부터 싱크대 하자가 있었음을 사진으로 증명해, 바닥 교체 비용만 부담했습니다.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분담 조항 명시 여부 확인
- 입주·퇴거 시 상태를 촬영해 기록 남기기
- 공사 전 임대인 동의 및 합의서 작성
🟨 판례 요약
대법원 2014다232316 (2015. 2. 12. 선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마감재를 변경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철거·복구 의무가 있음. 그러나 경과에 따른 자연 마모는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퇴거 전 반드시 임대인과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고, 확인서에 서명받기
- 인테리어 공사 전 '원상복구 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것
- 원상복구 분쟁 발생 시 사진·동영상·견적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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