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의 법적 의미
인테리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선금(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해지 통보 절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에 ‘착공 촉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를 통한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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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임시 거주비, 대체 공사비 상승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만약 시공사가 착공 의사 없이 선금만 편취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서·이체 내역·통화 녹취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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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A씨는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했으나, 약속한 착공일이 3주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내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착공일·완공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 선금 지급 내역 및 금액
- 공사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 기록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판례 요약
대법원 2010다25259, 2010.09.09. 선고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바오실무꿀팁🐻❄️
- 내용증명은 '착공 기한'과 '해지 예정일'을 명확히 적는다.
- 증빙자료는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카톡 캡처까지 모두 준비한다.
-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면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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