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을 불문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203조(점유자의 권리)는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무단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철거를 했다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철거 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과 입증 방법
손해액은 철거된 인테리어의 시가(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공사 당시 금액에서 감가상 각분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며, 견적서·계약서·사진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후 사용 기간이 짧았다면, 감가상각률이 낮아 손해액이 높게 인정됩니다.
✔️ 대응 절차
임대인의 무단 철거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현장 사진·영상 촬영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상담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상가를 임차 중이던 C씨는C 씨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무단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C 씨는 공사 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인테리어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해 1,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계약 기간 중 무단 철거 시 사진·영상 즉시 확보
- 공사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금액 산정 자료 보관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 여부 검토
🟨 판례 요약
대법원 2010다34562 (2011. 1. 27. 선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임차인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감가상각을 반영하되, 철거 당시의 사용 기간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서에 '임차인 시설물 철거 불가' 특약을 반드시 넣기
- 공사 전·후 사진, 동영상, 견적서 등 증거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
- 내용증명은 가급적 변호사 검토 후 발송해 분쟁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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