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보증금만 주고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과 예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나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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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계약 변경이나 갱신을 할 때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증액, 임대인 변경 등 계약서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부과
2024년 서울의 한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바빠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6개월 뒤 갱신 계약을 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진신고 감경이 적용돼 절반만 부담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를 하지 않아 6개월 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 확인할 것들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보증금·월세 기준 충족 여부, 갱신 시 재신고 필요
🟨 판례 요약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45678, 2022.12.20. 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임대인에게 과태료 처분 정당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후 바로 정부24 온라인 신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안전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역할을 명확히 합의
- 갱신계약 시에도 "변경사항 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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