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빼먹으면 분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직거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각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위약금 규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수리 책임 범위
주택이나 상가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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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의 비율과 해제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10%를 위약금 기준으로 삼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직거래 계약 후 등기 이전 전에 매도인이 잠적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인감증명서, 위임장 진위 여부, 대금 지급 단계별 영수증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9다 34512, 2011.03.10. 선고
직거래 시 소유권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 발생 책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함
🐻❄️법바오 실무꿀팁🐻❄️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 절약 장점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고,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를 받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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