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효력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전세·월세 계약 조건 유지 여부
전세는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는 월차임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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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필요 시 국민신문고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집주인이 바뀐 뒤 전세 계약을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 사실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0다103431, 2012.01.27. 선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됨
🐻❄️법바오실무꿀팁🐻❄️
- 집주인 변경 사실은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즉시 확인
- 계약 재작성 요구 시 거절 가능, 단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협의 가능
-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가장 빠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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