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소송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요건
임대차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 당사자만 가능하고, 보증금, 차임, 원상회복, 계약갱신 여부 등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사안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절차의 기본 흐름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양측에 통보하고, 1~2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며,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조정 과정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그대로 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
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 차임 납부 내역, 분쟁 발생 관련 증거자료(예: 문자, 이메일, 사진 등)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준비가 부족하면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성립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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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활용 팁
조정은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신속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소송 인지대에 비해 훨씬 낮고, 대부분 2~3개월 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긴 소송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참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일부는 조정 결과가 자동으로 강제집행력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강제집행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만 인정되며, 조정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성립 시 소송 대비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집주인이 불참해 불성립된 사례
🟩 확인할 것들: 조정 신청은 계약 당사자만 가능, 준비 자료 철저히 확보, 상대방 불참 시 불성립 가능성 높음
🟨 판례 요약: 대법원 2017다 275177 판결(2018.01.25 선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
🐻❄️법바오실무꿀팁🐻❄️
- 분쟁조정 신청 전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
- 조정은 합의 시 강력하지만, 불성립 시 소송 대비 필요
- 관할 분쟁조정위원회 위치와 온라인 접수 방법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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