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감시1 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 2025.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