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싱사기2

친구 부탁으로 돈만 대신 받아줬는데, 나도 공범이라고요? 2025년 금융사기 제3자 처벌 기준 완전 정리 “잠깐 돈만 대신 받아줄 수 있냐?”는 말, 가볍게 들리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런 부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 금융사기 연루 유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금책·전달책’으로 불리는 제삼자가 실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돈을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요? 금융사기의 구조는 대부분 ‘송금책 → 중간 전달자 → 사기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제삼자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해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면,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형법 제32조(공범)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고 하면 면책될 수 있을까? 단순.. 2025. 11. 5.
고수익 해외알바, 정말 안전할까? 2025년 불법 해외취업 알선·워킹홀리데이 사기 대응 완전정리 최근 몇 년간 “월 7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고수익 해외 알바”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러한 광고를 믿고 출국했다가 불법 감금·폭행·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법적 취업비자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알선형’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 ‘해외취업 알선’은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니까 한국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가 모집 공고를 내거나 SNS로 연락해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알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