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1 [2025년최신판]전세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위약금은 당연히 줘야죠"라고 말한다면?정말 아무런 예외 없이 돈을 떼이고 나와야 할까요? ✔️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으로 성립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 라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도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이때는 ‘합의 해지’로 처리되므로, 위약금.. 2025.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