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3 2025년 중고명품 위탁판매 사기, 환불·책임은 누가 지는가? 중고 명품 위탁판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환불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가품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탁점이 잠적하는 사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탁판매의 법적 성격과 기본 구조 위탁판매는 ‘판매대행계약’의 일종으로, 위탁점(판매자)은 소비자(위탁자)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위탁점 간에는 ‘위임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구조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중고.. 2025. 10. 20. 어음깡 사기 피해, 불법 어음할인 당했을 때 채무자와 피해자의 대응 방법-2025년형 자금 사정이 급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흔히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어음깡(불법 어음할인)’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수수료를 떼고 어음을 현금화해 준다는 방식인데, 대부분 법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음깡의 구조와 위험성 일반적인 어음 할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음깡은 고율의 수수료(사실상 이자)를 요구하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형사처벌 위험을, 피해자는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 채무자가 당하는 피해 급전을 얻으려던 채무자는 결국 불법 사금융과 다름없는 고리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기면 “어음할인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2025. 9. 25. [2025년 최신]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배송 안 왔을 때, 사기죄 성립 될까?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그렇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배송증거 전무-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02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