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침해1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 2025.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