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보증금 증액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금 외에 추가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반전세 전환 과정
반전세는 보증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임대차 3 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려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보증금 증액 한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반전세 전환을 이유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보증금 증액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다툼은 법원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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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알아둘 권리
반전세 전환 시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권과 보증금 증액 제한을 근거로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전환율 역시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방법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점에 대비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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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반전세 전환을 이유로 보증금 20%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보증금 증액 한도(5% 규정), 월세 전환율 상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0다 234987, 2021.02.18. 선고 –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증액 부분은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반전세 전환 시 보증금 증액은 반드시 5%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이를 초과한다면 서면
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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