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금융 소비자 보호원과 국민신문고에는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채무자’를 노리는 과도한 독촉이나 불법추심이 문제로 떠올랐죠. 불과 10만 원 빚이 이자·수수료·위임비용까지 붙어 100만 원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 기준을 잘 몰라 대응을 포기합니다.
✔️ 소액 채권추심,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
최근 몇 년간 금융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카드포인트·소액대출·단기 후불결제 등 ‘마이크로 크레딧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빈번해졌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 빚을 진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추심업체가 돈을 받으려 하면서 불법 독촉과 과다 이자 청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 이자가 폭증하는 구조, 합법일까?
원금 외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일부 추심업체는 ‘위임수수료’나 ‘서류발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합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청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하루 수차례 이상 반복 전화나 문자 발송
- 가족,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 욕설, 협박, 폭언을 동반한 추심
이러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센터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는?
1️⃣ 문자·통화기록 등 추심 내역을 모두 저장합니다.
2️⃣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3️⃣ 위법행위가 명확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소액이라도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소액 채권이라 무시하면 신용평가사 기록에 남아 대출, 카드발급,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불법추심을 했다면, 채무자는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경우, 불법행위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15만 원 연체 후 추심업체가 70만 원 요구하며 매일 전화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이자율 20% 초과 여부, 서류비 명목 금액, 통화녹음·문자 보존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34578, 2017.02.16. 선고 –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채무 금액이 작더라도 추심 과정이 부당했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채무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만 피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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