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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퇴사 전에 안 쓴 연차수당, 진짜로 사라진다고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돌려받는 법 알아보자

by 법바오 2025. 10. 23.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전 “연차 좀 남았는데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쓰지 않거나 회사가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만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가지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청구가 들어와야 하고,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로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 퇴사 전 미사용 연차, 자동 소멸될 수도 있다

 

회사마다 인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퇴사 전 연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충분히 연차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다23224, 2020.03.12. 선고)

 

✔️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록’이 핵심

 

퇴사 직전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근태기록, 연차신청서, 인사담당자 통신기록 등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권유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일 이전에 연차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정산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남기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자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요청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단, 연차수당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르게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때 준다고 미루는 경우

 

“연말정산 때 처리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퇴사자는 이미 회사의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금체불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가 “이미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연차 사용 촉진 여부, 연차신청서 제출기록,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9다23224, 2020.03.12. 선고 – 사용자의 촉진의무를 다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불가

 

정리하자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자동으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용 촉진 의무, 근로자의 사용 의사, 증빙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사 전 마지막 급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꼭 계산해 두고, 정산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법바오실무꿀팁🐻‍❄️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쓰지 못했다면,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정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요청했다”는 것은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