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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 퇴사 후 회사 법인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 근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by 법바오 2025. 10. 28.

최근 퇴사자들이 회사 업무를 정리하다가 법인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처 환불, 잔금 처리 등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횡령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부탁으로 잠깐 쓴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계좌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퇴사 후 이를 사용하면 ‘소득 전가’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법적 지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 법인계좌 사용의 기본 원칙

 

법인계좌는 회사 고유의 자산이며, 업무 목적 외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계기록이나 증빙이 남지 않았다면 ‘증빙 없는 지출’로 처리되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이미 회사 내부 권한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송금, 인출, 거래 중개 행위 모두 위험합니다.

 

✔️ 퇴사 후 계좌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 유형

 

가장 흔한 사례는 ‘거래처 정산 대금을 대신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 회계가 꼬이면서 국세청 시스템상 매출·매입 불일치로 잡히고, 개인 계좌를 거친 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표가 이를 악용하면 세금 회피 공모로 오해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 대표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이 사라질까?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퇴사자는 더 이상 회사 업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며, 퇴사 후 법인계좌 사용을 명의대여와 동일한 불법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에 개인 계좌가 포함되면 업무상 횡령 또는 세금포탈 공모로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계좌를 사용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이미 법인계좌를 사용한 경우, 즉시 거래 내역을 문서로 보고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 금액, 입출금 시점, 증빙자료를 남기면 세무조사 시 소명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단순한 오해가 ‘소득 누락’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인계좌를 퇴사자가 계속 사용하게 둔 회사 역시 관리 소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시에는 법인계좌, 법인카드, 공용계정 접근을 즉시 차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대표자에게도 공범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사 후 법인계좌 사용 문제는 회계법·세법·형법이 동시에 얽힌 복합 분쟁입니다. 단순한 “돈 대신 보냈다”는 행위 하나가 수년 뒤 세금 폭탄이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사 이후에는 회사 자산에 일절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사 후 거래처 입금 정리를 대신하려다 법인계좌를 잠시 사용했는데, 이후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누락 통보를 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계좌 접근 시점, 대표의 서면 승인 여부, 회계기록 존재 여부, 세무대리인 소명 가능성

 

🟨 판례 요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4512, 2024.01.15. 선고 – 퇴사 후 법인계좌 사용은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개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

 

👉 참고 : 국세청 공식 사이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법바오실무꿀팁🐻‍❄️

 

퇴사 후에는 법인계좌나 법인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대표의 부탁이라도 세법상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즉시 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