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사 & 직장생활 법률

사장이 욕하고 물건 던졌는데 CCTV는 안 찍혔습니다. 폭행·모욕 피해, 증거 없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 (2025년형)

by 법바오 2025. 11. 3.

퇴근길까지 끌려가서 사장이 욕하고 물건을 던졌는데,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얘기 —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증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흔하지만 대응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 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진술’은 증거가 된다

 

형사절차에서 폭행·모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CTV나 녹음이 없어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문자·카톡 대화, 현장 직후의 반응은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장이 던진 물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언제 어디서 몇 차례 욕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진술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증거보강 없이도 기소 의견 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목격자 대신 ‘정황 증거’를 모아라

 

직장 내 폭행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후 정황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건 직후 사장의 행동(사과, 회유, 협박 문자 등)이나 다른 직원에게 퍼진 소문도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날 회사 단체채팅방에 ‘어제 일로 분위기 험악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폭행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노동청보다 경찰서, 민사보다 형사

 

노동청은 폭행·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경찰서 진정서 제출입니다. 형사 절차로 접수된 후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해고·감봉 등)도 부당행위로 연결되어 추가 대응이 쉬워집니다.

 

✔️ 신고 전 반드시 ‘의료기록’ 남겨두기

 

눈에 멍이 없어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불안 등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단서나 상담기록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폭행·모욕의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조증거입니다.

 

✔️ 회사 내 2차 피해는 또 다른 범죄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 따돌림,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이는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회사 자체를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사장이 언성을 높이며 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CCTV 사각지대라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확인할 것들 : 피해 당시 대화 내용, 문자·카톡 내역, 동료 진술 확보 여부, 병원 진단서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1도14285, 2022.02.10. 선고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정황과 부합하면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 인정 가능

 

👉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함께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냐 없냐’보다 ‘신빙성 있는 정황을 어떻게 남겼느냐’입니다. 피해 직후 바로 기록하는 한 줄이 나중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법바오실무꿀팁🐻‍❄️

 

직장 내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CCTV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건 직후 문자나 메모, 통화녹음만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즉시 일지를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