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나야…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어?”
아무 말 없이 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내 얼굴을 발견했을 때,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단순한 민감함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요즘 SNS는 일상이자 기록이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은 의외로 쉽게 침해됩니다.
✔️ 특히 내가 명확히 등장하는 사진을 내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단체사진, 여행사진, 회식사진처럼 흔히 찍히는 상황이지만, 올리는 행위는 전혀 별개입니다.
내가 올리지 말라고 했거나,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비방이나 조롱, 맥락 왜곡과 함께 올라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합니다.
SNS 메시지,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삭제 요청을 하세요. 향후 대응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게시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셋째, SNS 플랫폼 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 옆 점 세 개 → ‘신고’ →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노출’ 선택 후 진행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상대방의 인식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올라가길 원치 않는 사진, 허락하지 않은 게시물, 불편한 노출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따라 대응하는 것. 그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동창회 사진을 지인이 인스타에 올렸는데, 나는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불쾌했고, 삭제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상황.
🟩 확인할 것들
- 사진 속 내 얼굴이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가?
- 촬영 및 게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었나?
- 삭제 요청 기록을 남겼는가?
- 사진이 조롱, 비방, 악의적 문맥과 함께 올라왔는가?
🟨 판례 요약
대법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4다 252513)
🐻❄️법바오실무꿀팁
-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삭제 요청은 꼭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진행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증거와 함께 신고 가능
- 신고 전 해당 게시물의 전체 화면 캡처 + URL 저장은 필수
- 게시자가 사과했더라도 사진 삭제 후에도 퍼진 경우 추가 대응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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