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고 퍼지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얼굴'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동의 없이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면
학교 친구가 단체 사진이나 교복 셀카를 올리면서, 내 얼굴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놀리는 말과 함께 내 얼굴을 클로즈업해 게시했다면, 감정적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된 인격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나 인스타 영상에 내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했다면
길을 지나가다 유튜버의 카메라에 찍혀 영상에 그대로 올라간 경우, 흔히 “공공장소니까 괜찮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은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됐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식별 가능한 클로즈업 장면이나, 특정 발언이 함께 편집되어 올라갔다면 침해 강도는 더 커집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kocsc.or.kr/block.html
www.kocsc.or.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교실 단체사진을 친구가 SNS에 업로드하면서 내 얼굴만 그대로 노출한 경우
🟩 확인할 것들: 본인의 동의 여부, 얼굴이 식별 가능한 정도, 모자이크 유무, 유포 채널
🟨 판례 요약: 대법원은 ‘개인의 초상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보호받는다’고 판시하며,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 103185 판결 (2010. 2. 14. 선고)
🐻❄️법바오실무꿀팁
- 친구나 제삼자가 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 게시한 경우,
즉시 캡처와 URL 저장을통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 SNS 내 자체 신고 기능과 별개로,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또는 방심위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도 병행하세요.
- 상대방이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 단순 게시물 삭제 요청을 넘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유포가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신고기관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저작권 & 디지털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6) | 2025.08.13 |
---|---|
[2025년]게임 스크린샷·영상 사용시 저작권 문제 정확히 알아보기 (26) | 2025.08.11 |
(2025년형)내 사진 허락 없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 처벌 가능한가요? (4) | 2025.08.06 |
댓글로 욕만 했는데 고소당했다? SNS 명예훼손 기준과 처벌 2025년형 (5) | 2025.08.03 |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대처법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 가이드"(2025년 실제 사례형 + 설명형 + 해결 가이드 포함) (8)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