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사용(접속)하면 환불 제한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이 가능한 주요 사례
- 결제 후 아이템·재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결제 후 즉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 광고·설명과 다른 상품이 제공된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민법상 취소 가능)
✔️ 환불 절차
1.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결제내역, 사용 여부 증빙 첨부)
2. 플랫폼사(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도 병행 요청
3. 거절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B 씨는 모바일게임에서 1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결제했지만, 구매 직후 게임 서버 오류로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게임사는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거절했지만, B 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결제일과 사용 여부
-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 내용
- 결제 플랫폼(구글·애플) 정책
- 게임 서버 장애·콘텐츠 오류 발생 여부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427135, 2018.10.11. 선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환불 불가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있다.”
🐻❄️법바오실무꿀팁🐻❄️
- 결제 후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반드시 확보
- 게임사와 플랫폼사(구글·애플) 양쪽에 동시에 환불 요청
- 거절 사유가 약관 문구뿐이면 소비자원 또는 법원 판단까지 가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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