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보 공유 플랫폼에서는 원곡 악보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편곡·편집한 악보도 활발하게 유통됩니다. 하지만 편곡·편집물의 저작권은 원곡 저작권과 얽혀 있어, 이를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원, 유튜브 커버 채널 등에서 악보를 공유하다가 저작권 경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편곡·편집 악보의 저작권 범위
편곡물은 원곡의 창작적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독주곡을 재즈 밴드 편성으로 바꾸거나, 클래식 곡을 현대 팝 스타일로 변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원곡의 저작권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단 편곡은 원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편집 악보의 권리
편집물은 원곡의 음표·가사를 바꾸지 않고, 레이아웃이나 악상 기호, 페이지 구성을 수정한 형태를 말합니다. 편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편집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드러날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페이지 순서를 바꾸거나 PDF로 변환하는 행위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공유 시 주의사항
전자 악보를 공유하려면 원저작권자 또는 합법 유통사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밴드·카페에 올리는 경우, 비공개라도 법적으로는 ‘공중송신’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곡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곡 악보를 제3자가 재배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악보 저작권 안내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밴드 동호회 D씨는 직접 편곡한 악보를 카페에 게시했다가, 원곡 저작권자와 유통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D씨는 원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원곡 저작권 유효 여부 및 보호기간 확인
- 편곡·편집물의 창작성 여부 검토
- 편곡·편집 악보 공유 시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 확보
🟨 판례 요약
대법원 2011다22092 (2012. 4. 26. 선고): 원곡의 저작권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곡 악보를 제작·배포한 경우,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편곡·편집 악보를 공유하기 전 원저작권자나 유통사에 허락 요청
- 공유 시 '비공개'라도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있으니 주의
- 악보의 편집·편곡 과정에서 창작성 입증이 가능한 자료(작업 파일, 수정 내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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