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수상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과연 AI가 만든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2025년 현재, 법적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기본적인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그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우리 법 체계에서 저작권은 ‘창작성이 인간에게 귀속’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창작적 개입을 많이 한 경우에만 AI 그림에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AI만으로 생성된 작품은 아직 독립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절차와 한계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AI가 생성한 그림을 등록할 수는 있으나, 등록은 ‘권리 보장의 증거 수단’일 뿐, 곧바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실제 분쟁 사례
국내외에서는 이미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전 당선 취소, 온라인 마켓에서의 저작권 침해 주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제작자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AI 그림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저작권이 없어 수상 취소”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저작권법상 창작자 요건 충족 여부, 저작권 등록 시 인간의 창작 기여도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6, 2023.11.15. 선고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독립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음
🐻❄️법바오실무꿀팁🐻❄️
- AI 그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보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상업적 활용 전,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 필수
- 분쟁 발생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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