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공연장에서 촬영한 팬캠 영상이나, 팬이 직접 편집한 팬메이드 영상은 유튜브·SNS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올리고 광고 수익까지 얻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저작권법상 논란이 많고, 실제로 소속사와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팬캠 영상, 왜 저작권 문제가 될까?
공연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가수의 노래, 안무, 무대 연출까지 모두 공연저작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객이 촬영한 영상이라 해도, 공연 내용이 담겼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팬메이드 영상과 2차적저작물 문제
팬이 기존 노래나 뮤직비디오를 편집해 만든 AMV(Anime Music Video)·팬메이드 영상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공정이용 주장 가능할까?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팬메이드 영상은 상업적 목적(광고 수익화)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악·영상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엔 더욱 제한적입니다.
✔️ 실제 사례와 대응
국내 대형 기획사들은 유튜브 내 팬캠·팬메이드 영상에 대해 경고, 블록 처리, 광고 수익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홍보 효과를 고려해 묵인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팬 활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팬이 촬영한 아이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요건, 공연저작권·영상저작권 범위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도12345, 2016.03.10. 선고
공연 영상 무단 촬영 및 유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법바오실무꿀팁🐻❄️
- 팬 활동과 저작권 침해 사이 경계는 '수익화 여부'가 핵심
- 소속사·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면 광고 수익은 대부분 회수됨
- 안전하게 팬 활동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 공유나 비영리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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