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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디지털 분쟁

[2025년최신]전자 악보 공유 플랫폼에서의 편곡·편집 저작권 문제

by 법바오 2025. 8. 17.

온라인 악보 공유 플랫폼에서는 원곡 악보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편곡·편집한 악보도 활발하게 유통됩니다. 하지만 편곡·편집물의 저작권은 원곡 저작권과 얽혀 있어, 이를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원, 유튜브 커버 채널 등에서 악보를 공유하다가 저작권 경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편곡·편집 악보의 저작권 범위

 

편곡물은 원곡의 창작적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독주곡을 재즈 밴드 편성으로 바꾸거나, 클래식 곡을 현대 팝 스타일로 변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원곡의 저작권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단 편곡은 원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편집 악보의 권리

 

편집물은 원곡의 음표·가사를 바꾸지 않고, 레이아웃이나 악상 기호, 페이지 구성을 수정한 형태를 말합니다. 편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편집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드러날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페이지 순서를 바꾸거나 PDF로 변환하는 행위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공유 시 주의사항

 

전자 악보를 공유하려면 원저작권자 또는 합법 유통사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밴드·카페에 올리는 경우, 비공개라도 법적으로는 ‘공중송신’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곡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곡 악보를 제3자가 재배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악보 저작권 안내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밴드 동호회 D씨는 직접 편곡한 악보를 카페에 게시했다가, 원곡 저작권자와 유통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D씨는 원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원곡 저작권 유효 여부 및 보호기간 확인
- 편곡·편집물의 창작성 여부 검토

- 편곡·편집 악보 공유 시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 확보

 

🟨 판례 요약


대법원 2011다22092 (2012. 4. 26. 선고): 원곡의 저작권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곡 악보를 제작·배포한 경우,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편곡·편집 악보를 공유하기 전 원저작권자나 유통사에 허락 요청

- 공유 시 '비공개'라도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있으니 주의

- 악보의 편집·편곡 과정에서 창작성 입증이 가능한 자료(작업 파일, 수정 내역)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