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쓰는 링크 공유와 임베디드 기능,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URL만 붙여 넣은 건 괜찮지만, 프레이밍·임베디드 방식은 법적으로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링크 방식별 차이
단순 링크는 보통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레이밍처럼 콘텐츠를 자기 사이트 화면에 끌어다 보여주면 법적으로 저작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쇼핑몰·블로그 운영자가 주의할 점
상품 이미지나 영상을 프레이밍·임베디드로 불법 게시물과 연결하면, 직접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간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먼츠 저작권 안내 보기
온라인 링크, 공유만 해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링크 자체를 공유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정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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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 기준
국내 법원은 ‘단순 링크는 면책 가능, 하지만 프레이밍·임베디드는 저작권 방조 가능성 있음’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블로그에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했는데 원저작자가 불법 업로드한 영상이었다면?
🟩 확인할 것들: 단순 링크인지, 프레이밍·임베디드인지 구분 / 상업적 목적 여부 / 원저작물 출처 명확성
🟨 판례 요약: 대법원 2017도5970 판결(2017.11.29)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임베디드 제공은 저작권법상 방조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프레이밍·임베디드 방식은 특히 쇼핑몰, 블로그에서 많이 쓰이니 상업적 게시물에는
직접 업로드 방식 권장
- 의심될 땐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1800-5455) 활용
- 링크 공유 자체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출처 명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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