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예쁘게 꾸미고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 매물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법적 보호 근거
- 저작권법: 직접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은 창작물로 보호됩니다.
- 민법: 사진 속 사적 공간이 무단 공개되어 재산권·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사진 속에 거주자 정보나 소지품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 무단 사용된 광고 화면 캡처, URL 저장
2. 사용 중단 요청 – 부동산 중개업소·플랫폼에 정식 요청
3. 저작권 침해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플랫폼 고객센터
4. 손해배상 청구 – 무단 사용 기간, 노출 범위, 2차 피해 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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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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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팁
- SNS·블로그에 올릴 때 워터마크 추가
- 상업적 사용 금지 문구 포함
- 고화질 원본은 비공개 보관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C씨는 블로그에 올린 거실 인테리어 사진이 인근 부동산 매물 광고에 무단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플랫폼에 삭제 요청 후,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사진 촬영자·저작권자 본인 여부
- 무단 사용 매체·기간·노출 범위
- 사진에 개인정보·식별 요소 포함 여부
- 사용 중단 요청 기록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214, 2017.12.14. 선고
“타인의 주거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바오실무꿀팁🐻❄️
- 부동산 매물 광고는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노출되므로, 발견 즉시 모든 플랫폼에 일괄 삭제 요청
- 삭제 요청 후에도 재업로드가 잦으면 법적 절차로 전환
- 합의 시 재사용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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