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는 대부분 강사나 저작권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이런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원 강의자료의 저작권
강사가 직접 만든 교안, 문제집, 프린트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허락 없이 복제해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카페에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수업자료의 사례
교사가 수업을 위해 작성한 PPT나 교안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일부는 공익 목적의 사용으로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배포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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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분쟁 발생
최근에는 학원 강사가 퇴직 후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학부모가 학원 교재를 무단 복사해 다른 학원에 제공하는 사례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학부모가 학원에서 받은 교재를 다른 학부모 모임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해당 자료의 창작성, 상업적 활용 여부, 저작권자의 동의 유무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2다100166, 2014.01.16. 선고
학원 강의자료는 저작물로 인정되며, 무단 복제·배포 시 저작권 침해 성립
🐻❄️법바오실무꿀팁🐻❄️
학원·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사가 퇴직할 때 자료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무단 복제 금지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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