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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디지털 분쟁

학교·학원 수업자료 무단 복제 저작권 문제 - 2025년편

by 법바오 2025. 8. 29.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는 대부분 강사나 저작권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이런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원 강의자료의 저작권

 

강사가 직접 만든 교안, 문제집, 프린트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허락 없이 복제해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카페에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수업자료의 사례

 

교사가 수업을 위해 작성한 PPT나 교안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일부는 공익 목적의 사용으로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배포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실무에서의 분쟁 발생

 

최근에는 학원 강사가 퇴직 후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학부모가 학원 교재를 무단 복사해 다른 학원에 제공하는 사례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학부모가 학원에서 받은 교재를 다른 학부모 모임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해당 자료의 창작성, 상업적 활용 여부, 저작권자의 동의 유무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2다100166, 2014.01.16. 선고 

학원 강의자료는 저작물로 인정되며, 무단 복제·배포 시 저작권 침해 성립

 

🐻‍❄️법바오실무꿀팁🐻‍❄️

 

학원·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사가 퇴직할 때 자료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무단 복제 금지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