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에 화가 나서 욕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
2025년 기준, SNS 욕설과 비방의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온라인상 욕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SNS나 댓글로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했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계정이나 단톡방 안에서도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처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
단순 비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정상참작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고소되는 가장 흔한 SNS 사례
-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욕설 댓글
- 카페 후기 게시판에 과도한 비방
- 단체 채팅방 내 반복적인 조롱 및 비하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캡처 증거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조정 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고 및 상담 방법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유튜브 영상에 “미친X”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한 달 뒤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 확인할 것들
- 욕설이 특정인을 지목하고 있었는가?
-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인식 가능한가?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인 표현이었는가?
- 캡처 등의 증거가 남아 있었는가?
🟨 판례 요약
“온라인상 욕설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구조라면 모욕죄 성립”
– 대법원 2017도13362
🐻❄️법바오 실무꿀팁
- 댓글은 감정 표현도 신중하게, 캡처되면 증거가 됨
- 상대방 인식 가능성 있는 단톡방에서도 처벌 가능
- 고소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 악의적인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캡처 후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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