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리뷰글을 쓰면서 카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는 경우, 많으시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라며 카톡 화면을 그대로 첨부하거나,
"거래 사기를 당했어요"라며 상대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카톡 대화, '공동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는 양쪽 모두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 법적으로는 이를 공동저작물 또는 사적 대화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로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보다 더 무서운 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단순 저작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고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불법 가능성 높습니다.
- 대화 내용에 이름, 전화번호, 얼굴 등 신상 포함
- 상대방이 창피하거나 불이익당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
- 사적인 관계나 감정적 대화 내용 포함
➡️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공개가 가능한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 정보 완전 익명처리 (닉네임, 사진, 말투까지 지워야 안전)
- 공익성 or 허위가 아닌 사실 근거
- 내용이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을 것
- 가능하면 동의받고 사용 (문자라도 남겨두면 증거로 유리)
🐻❄️법바오 실무 꿀팁
"카톡 대화 캡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공개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형사 고소'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반드시 지우고,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고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캡처는 증거로 쓰되,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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