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콘텐츠, 광고 이미지, 영상 프로젝트.. " 제가 다 기획·제작한 건데,
이거 써도 되겠죠?"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한 가지 찜찜했다.
이게 진짜 내건가? 회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내 것'일까?
- 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직무상 저작물', 즉 회사 소유
- [저작권법 제9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 즉, 당신이 만든 콘텐츠라도 회사 업무 중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것이다
-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다툼 여지 거의 없음
✔️ 그래도 쓸 수 있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한적 활용은 통상 허용
➡️ 법적으로는 엄격히 따져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업계 관행상
이직 목적·비영리적 사용에 대해선 대체로 관대함
- 단, 아래 3가지만은 지켜야 한다
➡️ 회사 로고·브랜드 노출 최소화
➡️ 비공개 프로젝트 절대 금지
➡️ 클라이언트 민감 정보 제거 필수
- 가능하면 '회사 협의 후 활용' 메일 증빙 남기기
➡️ 추후 문제 발생 시 '악의 없음' 증명 가능
✔️ 위험한 사례도 있다
- 퇴사자가 포트폴리오용으로 올린 자료를
전 회사가 '기밀 유출'로 신고한 실제 사건 있음
- 특히 광고업, 영상콘텐츠, 스타트업은
브랜드·기획 노출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선별 필요
🐻❄️법바오 실무 꿀팁
포트폴리오 만들 땐 "내가 맡은 역할 중심으로 구성"
➡️ 전체 콘텐츠가 아니라 내 작업 범위만 강조해 정리
회사와 협의 어려울 경우, 이미 공개된 결과물 링크만 첨부
➡️ 유튜브 링크, 공개된 광고물 등
이직 전 미리 정리해두는게 최선! 퇴사 후 자료 접근 불가한 경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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