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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디지털 분쟁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 써도 될까? 2025년형 최신정리

by 법바오 2025. 7. 30.

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콘텐츠, 광고 이미지, 영상 프로젝트.. " 제가 다 기획·제작한 건데,

이거 써도 되겠죠?"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한 가지 찜찜했다.

이게 진짜 내건가? 회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내 것'일까?

 

- 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직무상 저작물', 즉 회사 소유

- [저작권법 제9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짐"

- 즉, 당신이 만든 콘텐츠라도 회사 업무 중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것이다

-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다툼 여지 거의 없음

 

✔️ 그래도 쓸 수 있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한적 활용은 통상 허용

➡️ 법적으로는 엄격히 따져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업계 관행상

이직 목적·비영리적 사용에 대해선 대체로 관대함

 

- 단, 아래 3가지만은 지켜야 한다

➡️ 회사 로고·브랜드 노출 최소화

➡️ 비공개 프로젝트 절대 금지

➡️ 클라이언트 민감 정보 제거 필수

 

- 가능하면 '회사 협의 후 활용' 메일 증빙 남기기

➡️ 추후 문제 발생 시 '악의 없음' 증명 가능

 

✔️ 위험한 사례도 있다

 

- 퇴사자가 포트폴리오용으로 올린 자료를

전 회사가 '기밀 유출'로 신고한 실제 사건 있음

 

- 특히 광고업, 영상콘텐츠, 스타트업은

브랜드·기획 노출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선별 필요

 

🐻‍❄️법바오 실무 꿀팁

포트폴리오 만들 땐 "내가 맡은 역할 중심으로 구성"

➡️ 전체 콘텐츠가 아니라 내 작업 범위만 강조해 정리

 

회사와 협의 어려울 경우, 이미 공개된 결과물 링크만 첨부

➡️ 유튜브 링크, 공개된 광고물 등

 

이직 전 미리 정리해두는게 최선! 퇴사 후 자료 접근 불가한 경우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