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철거1 임대인이 임차인 인테리어를 임의로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알아보자!-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을 불문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203조(점유자의 권리)는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무단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철거를 했다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철거 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과 입증 방법 손해액은 철거된 인테리어의 시가(현재.. 2025. 8. 18. 이전 1 다음